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2022-12-27
조회수 667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올 한 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22년에도 아름다운배움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배움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 2022년 기부 건에 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개인기부자의 경우, 소득금액 30% 한도내에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됩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 1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1. 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요 정보

   -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22년 주소 이전이 있을경우 문자로 회신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별도로 연락드린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후원자님은 답문으로 요청주시면 등록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연말정산 발급정보 이외에 사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변경이 (이름, 주소, 주민번호) 완료된 후원자님은 2023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영수증이 자동 등록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23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2023년 1월 2일까지 개인 정보 등록(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이 완료된 후원자에 한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이외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아름다운배움으로 요청주시면 이메일, 팩스로 발송 가능합니다.


- 사무실 번호 : 010-9626-1525 (오전 9시~ 오후 5시)

- 이메일 : aum1525@naver.com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자

– 2022년 정기·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후원자

–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힙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