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름다운배움에 변함없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아름다운배움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신 후원자님도 정보를 등록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을 해야 합니다.
1.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요 정보
-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23년 주소 이전이 있을경우 아래링크로 회신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https://forms.gle/Vur8nYPqZj7sM3Ui7
- 별도로 연락드린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후원자님은 답문으로 요청주시면 등록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연말정산 발급정보 이외에 사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변경이 (이름, 주소, 주민번호) 완료된 후원자님은 2024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영수증이 자동 등록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24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2023년 1월 2일까지 개인 정보 등록(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이 완료된 후원자에 한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연말정산 > 간소화 > 기부금영수증발급
3. 연말정산 간소화이외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아름다운배움으로 요청주시면 이메일, 팩스로 발송 가능합니다.
- 사무실 번호 : 010-9626-1525 (오전 9시~ 오후 5시)
- 이메일 : aum1525@naver.com
4.기부금 공제관련
- 2023년 정기.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후원자
- 공제 대상자 : 본인 명의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합산공제 가능
- 공제한도 : 개인소득금액 30% / 법인 1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이하 15% / 1천만원초과 30%
5.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힙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아름다운배움에 변함없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아름다운배움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신 후원자님도 정보를 등록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을 해야 합니다.
1.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요 정보
-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23년 주소 이전이 있을경우 아래링크로 회신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https://forms.gle/Vur8nYPqZj7sM3Ui7
- 별도로 연락드린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후원자님은 답문으로 요청주시면 등록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연말정산 발급정보 이외에 사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변경이 (이름, 주소, 주민번호) 완료된 후원자님은 2024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영수증이 자동 등록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24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2023년 1월 2일까지 개인 정보 등록(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이 완료된 후원자에 한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연말정산 > 간소화 > 기부금영수증발급
3. 연말정산 간소화이외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아름다운배움으로 요청주시면 이메일, 팩스로 발송 가능합니다.
- 사무실 번호 : 010-9626-1525 (오전 9시~ 오후 5시)
- 이메일 : aum1525@naver.com
4.기부금 공제관련
- 2023년 정기.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후원자
- 공제 대상자 : 본인 명의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합산공제 가능
- 공제한도 : 개인소득금액 30% / 법인 1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이하 15% / 1천만원초과 30%
5.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힙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